2.청화 큰스님 서적/4. 금강심론 (99)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11장 진여 第 十一 章 眞 如(진여) 眞如(진여)란 梵音(범음)의 部多多他多(부다다타다)로서 「金剛經(금강경)」의 梵本(범본)에 眞如性(진여성)이라 譯(역)하니 眞(진)이란 眞實(진실)의 義(의)요 如(여)란 如常(여상)의 義(의)라 諸法(제법)의 體性(체성)이 虛妄(허망)을 離(이)한 眞實(진실)임으로써 眞(진)이오 眞性.. 제10장 십신 第 十 章 十 身(십신) 「華嚴經(화엄경)」에 二種(이종)의 十身(십신)을 說(설)하셨으니 一(일)은 融三世間十身(융삼세간십신)이오 二(이)는 佛具(불구)의 十身(십신)이니 一(일)에 衆生身(중생신)이란 六途(육도)의 衆生(중생)이오 二(이)에 國土身(국토신)이란 六途衆生(육도중생)의 依處(의처)요 三(삼).. 제2절 십법계와 구계 第 二 節 十法界와 九界(십법계와 구계) 十法界(십법계)란 四種法界(사종법계)를 橫(횡)으로 한 嚴家(엄가)의 所立(소립)이니 一(일)에 佛法界(불법계)란 自覺(자각)․覺他(각타)․覺行(각행)이 共滿(공만)한 境界(경계)요 二(이)에 菩薩法界(보살법계)란 無上菩提(무상보리)를 爲(위)하야 六.. 제1절 사종법계와 입법계의 삼관 第 一 節 四種法界(사종법계)와 入法界(입법계)의 三觀(삼관) 一眞如(일진여)의 法界(법계)란 萬有(만유)를 總該(총해)한 窮極(궁극)의 眞理(진리)요 그 義相(의상)을 分別(분별)함에 四種(사종)이 有(유)하니 一(일)에 事法界(사법계)란 事(사)는 色心萬差(색심만차)의 事物(사물)로서 곧 松(송)은 松(송)이.. 제9장 법계 第 九 章 法 界(법계) 法界(법계)를 法性(법성)이라 實相(실상)이라고도 云(운)하는 同時(동시)에 其(기) 義(의)가 多種(다종)이 有(유)하나 大槪(대개) 二義(이의)로써 解釋(해석)하야 一(일)은 事(사)에 就(취)하고 一(일)은 理(리)에 約(약)하니 事(사)의 法(법)이란 곧 諸法(제법)이오 界(계)란 곧 分界(분계.. 제7절 십무의행 第 七 節 十無依行(십무의행) 行法(행법)에 依(의)하야 功德(공덕)과 善根(선근)이 生(생)하는 바 不然(불연)하고 或(혹)은 邪見(사견)에 緣(연)하야 惡緣(악연)에 依(의)하고 그 行法(행법)이 功德(공덕)과 善根(선근)의 所依止(소의지) 않임에 十種(십종)이 有(유)하니 一(일)은 意業不壞(의업불괴)와 加行.. 제6절 십무이 第 六 節 十無二(십무이) 諸佛世尊(제불세존) 十種(십종)의 無二行自在法(무이행자재법)이 有(유)하니 一(이)엔 一切諸佛(일체제불)이 悉能(실능)히 善說授記(수기)의 言說(언설)이 決定無二(결정무이)함이오 二(이)엔 一切諸佛(일체제불)이 悉能(실능)히 衆生(중생)의 心念(심념)에 隨順(수순)하사 其意(.. 제5절 현문무애십인 第 五 節 玄門無碍十因(현문무애십인) 一(일)엔 唯心所現故(유심소현고)니 諸法(제법)의 本源(본원)에 있어 別種(별종)이 各有(각유)함이 않이라 唯一(유일)인 如來藏心(여래장심)에서 緣起(연기)한 差別(차별)의 法(법)일새 彼此(피차) 必然(필연)인 和融(화융)의 理(리)가 有(유)함이요 二(이)엔 法無定.. 이전 1 2 3 4 5 6 7 ··· 1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