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 一 節 四種法界(사종법계)와 入法界(입법계)의 三觀(삼관)
一眞如(일진여)의 法界(법계)란 萬有(만유)를 總該(총해)한 窮極(궁극)의 眞理(진리)요 그 義相(의상)을 分別(분별)함에 四種(사종)이 有(유)하니
一(일)에 事法界(사법계)란 事(사)는 色心萬差(색심만차)의 事物(사물)로서 곧 松(송)은 松(송)이오 竹(죽)은 竹(죽)이라 差別(차별)하야 眼前(안전)에 現(현)하는 者(자)니 緣起(연기)가 其相(기상)이라 此(차) 法界(법계)의 界(계)란 分界(분계)의 義(의)로서 諸法(제법)의 分界(분계)를 差別(차별)하는 法界(법게)요
二(이)에 理法界(리법계)란 理(리)는 眞如(진여) 平等(평등)의 理(리)로서 彌勒(미륵)도 如(여)요 凡夫(범부)오 如(여)라 法界(법계)가 平等(평등)하야 一眞如(일진여)의 理(리)니 無相(무상)이 其相(기상)이라 此(차) 法界(법계)의 界(계)란 性(성)의 義(의)로서 眞如(진여)는 諸法(제법)의 體性(체성)일새 其性(기성)이 同一(동일)한 法界(법계)요
三(삼)에 理事無碍法界(리사무애법계)란 色卽是空(색즉시공)이오 空卽是色(공즉시색)이라 理事(리사)의 交徹(교철)함이 水卽波(수즉파)요 波卽水(파즉수)와 如(여)하야 互融(호융)이 其相(기상)이라 此(차) 法界(법계)의 界(계)란 分(분)과 性(성)의 二義(이의)를 具(구)하야 分界(분계)의 事相(사상)과 體性(체성)의 眞如(진여)가 圓融無碍(원융무애)한 法界(법계)요
四(사)에 事事無碍法界(사사무애법계)란 萬法(만법)은 理性(리성)에서 緣起(연기)한 者(자)라 理性(리성)이 圓融(원융)함과 如(여)히 所起(소기)의 事相(사상)도 無碍(무애)하야 一父母(일부모)에서 生(생)한 兄弟姉妹(형제자매)의 血肉(혈육)이 相通(상통)하야 和融(화융)의 一味(일미)와 如(여)할새 差卽涉入(차즉섭입)이 其相(기상)이라 此亦(차역) 分․性(분․성)의 二義(이의)를 具(구)하야 差別(차별)의 事相(사상)도 理性(리성)과 如(여)히 事事(사사)이 無碍涉入(무애섭입)한 法界(법계)라
蓋(개)一眞法界(일진법계)에서 此(차) 四種法界(사종법계)를 義分(의분)하는 所以(소이)는 一眞法界(일진법계)에 眞如․生滅(진여․생멸)의 二門(이문)이 有(유)하니 곧 不變(불변)․隨緣(수연)의 二義(이의)라 其(기) 隨緣(수연)의 義邊(의변)을 取(취)하야 事法界(사법계)를 立(립)하고 不變(불변)의 義邊(의변)을 取(취)하야 理法界(리법계)를 立(립)하며 그 二門涉入(이문섭입)의 義邊(의변)을 取(취)하야 理事無碍法界(리사무애법계)를 立(립)하고 다시 生滅門(생멸문)에서 事事涉入(사사섭입)의 義邊(의변)을 取(취)하야 事事無碍法界(사사무애법계)를 立(립)한 바 眞如門(진여문)에서 理理涉入(리리섭입)의 義邊(의변)을 取(취)하야 理理無碍法界(리리무애법계)를 不立(불립)함은 理(리)란 本來(본래) 平等(평등)하야 涉入(섭입)을 更論(갱론)할 差別(차별)의 理(리)가 無(무)함으로써라
그리고 以上(이상) 四種法界(사종법계) 中(중) 第一法界(제일법계)를 除(제)한 後(후)의 三法界(삼법계)에서 三種(삼종)의 觀法(관법)을 立(립)하니 一(일)에 眞空絶相觀(진공절상관)이란 곧 理法界(리법계)요 二(이)에 理事無碍觀(리사무애관)이란 곧 理事無碍法界(리사무애법계)요 三(삼)에 周遍含容觀(주변함용관)이란 곧 事事無碍法界(사사무애법계)라 此(차)를 華嚴宗(화엄종)의 「華嚴法界三觀(화엄법계삼관)」이라 稱(칭)하는 本宗行者(본종행자)의 觀法(관법)이 是(시)라 漸次(점차) 修習(수습)하야 事事無碍法界(사사무애법계)의 境(경)에 入(입)함을 그의 至極(지극)이라 云(운)하나니 곧 華嚴(화엄)의 入法界(입법계)-是(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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