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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청화 큰스님 서적/4. 금강심론

제9장 법계

 第 九 章  法  界(법계)


  法界(법계)를 法性(법성)이라 實相(실상)이라고도 云(운)하는 同時(동시)에 其(기) 義(의)가 多種(다종)이 有(유)하나 大槪(대개) 二義(이의)로써 解釋(해석)하야 一(일)은 事(사)에 就(취)하고 一(일)은 理(리)에 約(약)하니 事(사)의 法(법)이란 곧 諸法(제법)이오 界(계)란 곧 分界(분계)라

 

  諸法(제법) 各自(각자)의 體(체)가 別有(별유)하야 分界(분계)가 不同(부동)할새 法(법)의 一一(일일)을 法界(법계)라 名(명)함도 有(유)하고 萬有(만유)를 總該(총해)하야 法界(법계)라 云(운)함도 有(유)하니 嚴家(엄가) 所判(소판)의 四種法界(사종법계) 中(중) 事法界(사법계)가 是(시)요 理(리)에 約(약)하면 法相(법상)․華嚴(화엄)의 釋意(석의)에 眞如(진여)의 理性(리성)을 指稱(지칭)하야 法界(법계)라

 

云(운)하고 或(혹)은 法界(법계)를 眞如法性(진여법성)이라 實相(실상)이라 實際(실제)라고도 云(운)하야 其(기) 體(체)가 一(일)이며 界(계)란 因(인)의 義(의)로서 諸(제) 聖道(성도)를 生(생)할새 法界(법계)라 名(명)함도 有(유)하고 또 界(계)란 性(성)의 義(의)으로서 諸法(제법) 所依(소의)의 性(성)이라 곧 諸法(제법)이 同一(동일)의 眞性(진성)일새 法界(법계)라 名(명)함도 有(유)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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