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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불수행자료/남호 송성수님의 100일 염불수행

19일 제18원(第十八願)

 


《무량수경》의 48원 가운데 제18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의 중생(人, 天)들이 내 나라에 태어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신심과 환희심을 내어 내 이름[아미타불]을 열 번(十念)불러 내 나라에 태어날 수 없으면 정각을 얻지 않겠나이다. 다만 오역(五逆)의 죄를 범한 자나 정법을 비방한 자는 제외됩니다.”


위의 제18원 속에는 두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열 번 부른다[乃至十念]는 십념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십념으로 왕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오역의 죄를 지은 자와 정법을 비방하는 자는 제외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의 두 가지 문제가 있다.


또 십념(十念)의 문제는 같은 《무량수경》하권의 하배(下輩)왕생을 설하는 가운데도  다음과 같이 설한다.

“........설령 그들이 여러 가지 공덕을 쌓지 못했더라도 마땅히 위없는 보리심을 발하고 생각을 오롯이 하여 다만 열 번만이라도 [乃至十念]아미타불을 염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을 세우는 이나......”


또한 《관무량수경》의 하품하생(下品下生)을 설하는 곳에서는 아래와 같이 설한다.

“........이와 같이 지극한 마음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열 번만 온전히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 그는 부처님의 명호를 부른 공덕으로 염불하는 동안에 80억 겁 동안의 생사에 헤매는 무거운 죄업을 없애느니라.”

 

이 십념의 의의에 대하여 두 경전에서는 설명이 없으므로 예로부터 이 십념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를 규명하려는 노력이 있어왔다.


중국의 담란(曇鸞)은 ‘염(念)은 시간적인 것이 아니고 아미타불의 모습을 기억하며 잊지 않으면서 다른 생각을 섞지 말고 계속적으로 열 번 생각하는 것’을 십념이라 하면서 계속적으로 생각하면 좋다고 하였다.


도작(道綽)은 이 설을 이어받아 ‘아직 초심인 사람은 수를 세어도 좋다’고 하면서 칭명염불에 마음을 의지하여 콩이나 팥을 이용하여 숫자를 세며 염불하면 된다는 소두(小豆) 염불을 하고, 자신은 하루에 아미타불을 7만 번씩 불렀다한다.


선도(善導)는 염(念)을 칭(稱)으로 해석하여 ‘아예 염불은 칭명염불’이라 단정하면서 ‘십념은 입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열 번 외우는 것’ 이라 주장하였다.


또 다른 이들의 해석이 있기는 하나 여기서는 생략한다. 그리고 오역죄를 범한 자와 정법을 비방한 자는 왕생에서 제외하느냐 하는 문제는 《관무량수경》에서 설하는 내용과 관련이 있다.



《관무량수경》의 구품(九品)중 하품하생(下品下生)하는 사람에 대해, 하품하생이란 ‘항상 악업을 짓는 중생으로서 오역죄나 십악(十惡)등 갖가지 악업을 짓는 자’라 하고, 그러한 자라도 임종에 이르러 선지식의 권유로 지성껏 소리를 내어 아미타불을 열 번만 온전히 부르면 정토에 왕생한다고 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무량수경》에서는 오역죄와 정법을 비방한 자는 왕생하지 못한 다고 하는 것에 반해, 《관무량수경》에서는 오역죄를 범한 자라도 왕생할 수 있다 하여 두 경의 해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담란, 혜원, 선도의 해석만은 말하고자 한다.


담란은 《무량수경》 그대로 정법을 비방하는 자는 왕생할 수 없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그가 비방한 이상 왕생하기를 원할 리도 없고, 또 그는 오역과 정법을 비방한 두 가지 죄가 중첩되기 때문이라 한다.


그러나 《관무량수경》에서는 오역죄뿐이므로 태어날 수 있다고 하였다.


혜원(慧遠)은 사람과 행위의 두 입장에서 두 경의 차이를 해석한다. 먼저 사람에 대해서는 《관무량수경》에서 왕생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이 사람이 일찍이 대승의 마음을 발한 적이 있었다는 것에 반해, 《무량수경》에서는 대승의 마음을 일으킨 적이 없는 사람을 말하며, 이 사람은 대승의 마음을 일으킨 적이 없기 때문에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이 없고 따라서 왕생할 일도 없다고 한다. 또 행위에 대해서 《관무량수경》에서는 이 경에서 설한 16관법(觀法)을 행함으로써 깊이 부처님의 덕을 관상(觀想)하기 때문에 오역의 죄도 없어지지만, 《무량수경》에서는 이러한 관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왕생할 수 없다고 설한 것이라 한다.


그러나 이것을 경에서 설한 대로 오역이나 십악을 범한 자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라 해석할 때는 정토가 일어난 이유가 본래 어리석은 사람을 위해서이지 보살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재(迦才)는 ‘하품하생은 보통 어리석은 사람들이므로 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선도는 먼저 《무량수경》에 오역죄와 정법을 비방한 자를 제외한 것은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제지시킨 설로서 이 두 가지 죄는 중죄이기 때문에 범하면 아비지옥에 떨어져 영영 나오지 못하게 되므로 부처님은 미리 이런 잘못을 방편으로 못하게 하기 위하여 왕생할 수 없다고 한 것이요, 구제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또 《무량수경》에서 최하위의 사람에 대해 정법을 비방한 자만을 제외한 것은 오역은 이미 범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만류하고, 정법을 비방하는 죄를 범하면 태어나지 못한다고 한 것이다. 이것은 아직 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말한 것이지만 설령 지었다 하더라도 구제하여 왕생할 수 있으며, 다만 정토에 왕생한 뒤에 연꽃이 필 때까지의 긴 시간을 경과하게 될 뿐 모두 구제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