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 七 章 本迹二門(본적이문)
初地(초지) 已上(이상)의 法身菩薩(법신보살)이나 佛(불)이 自己(자기)의 實身(실신)에서 許多(허다)의 應化(응화)를 變作(변작)하야써 衆生(중생)을 化導(화도)하는 妙德(묘덕)을 具(구)한 그 實身(실신)을 本地(본지)라 云(운)하고 化身(화신)을 垂跡(수적)이라 謂(위)하니 地(지)란 能生(능생)의 義(의)로서 利物(이물)하기 爲(위)하야 本身(본신)에서 萬化(만화)를 垂(수)함일새
能現(능현)의 本(본)을 本地(본지)라 하고 所現(소현)의 末(말)을 垂跡(수적)이라 名(명)하는 바 本(본)에서 迹(적)에 由(유)하야 本(본)을 知(지)하는 一佛(일불)과 十菩薩(십보살)의 妙德(묘덕)이니라
그런데 此(차) 本迹(본적)에 就(취)하야 台家(태가)는 本高迹下(본고적하)․本下迹高(본하적고)․本迹俱高(본적구고)․本迹俱下(본적구하)의 四句(사구)로써 高下(고하)를 分別(분별)하니 初地菩薩(초지보살)이 二地(이지)의 身(신)을 現(현)하거나 或(혹)은 八相成道(팔상성도)의 相(상)을 示(시)함과 如(여)함은 本下迹高(본하적고)이며 佛(불)이 法身(법신)에서 化身(화신)을 垂(수)하고 觀音菩薩(관음보살)이 三十三身(삼십삼신)을 現(현)함과 如(여)함이 本高迹下(본고적하)일새 此(차)를 通途(통도)하고 法華經(법화경)을 釋(석)함에 本地門(본지문)과 垂迹門(수적문)의 二門(이문)으로써 大判(대판)하나니 一經(일경) 二十八品(이십팔품) 中(중) 前(전) 十四品(십사품)은 迹門(적문)의 序․正․流通(서․정․유통)의 三分(삼분)이오 後(후) 十四品(십사품)은 本門(본문)의 三分(삼분)인바
迹門(적문)의 法華(법화)는 釋迦如來(석가여래)께서 成道後(성도후) 法華會座(법화회좌)에 至(지)하기까지 四十餘年間(사십여년간)에 있어 諸經(제경)의 說法(설법)에 就(취)하야 「三乘法(삼승법)은 方便(방편)이오 一乘法(일승법)은 眞實(진실)이라」云(운)하사 所說(소설)의 敎理上(교리상)에 開權顯實(개권현실)하심이오
本門(본문)의 法華(법화)는 釋迦(석가)의 身(신)에 就(취)하야 王宮(왕궁)에 生(생)하고 伽倻(가야)에 成道(성도)하야 于今(우금)에 至(지)하기까지의 此身(차신)은 我(아)의 實身(실신)이 않이라 我(아)는 久遠實成(구원실성)의 法身(법신)으로서 衆生(중생)을 濟度(제도)하기 爲(위)하야 一時(일시) 垂迹(수적)하고 伽倻成道(가야성도)한 應身(응신)을 現(현)하였을 뿐이라 하사 自己(자기)의 身上(신상)에 있어 開迹顯本(개적현본)하신지라 以此見之(이차견지)컨대 法華(법화) 已前(이전)부터 法華上(법화상) 開權顯實(개권현실)의 說法(설법)에 至(지)하기까지 悉皆(실개) 垂迹身(수적신)의 垂迹說(수적설)이시오 後半(후반)이 本門(본문) 法華(법화)일새
此(차) 本迹(본적)의 義(의)는 佛身上(불신상)의 眞․應(진․응) 二身(이신) 곧 法․應(법․응) 二身(이신)의 關係(관계)로서 法華(법화) 已前(이전)에도 諸(제) 大乘經(대승경)에 此(차) 義(의)-瀰滿(미만)하나 다만 大乘菩薩(대승보살)에 限(한)한 對說(대설) 뿐이오 아직 二乘(이승) 凡夫(범부)에 對(대)하신 說明(설명)은 않이였으나 二乘(이승)․凡夫(범부)에 對(대)해서도 開說(개설) 證明(증명)하심은 本門法花(본문법화)의 所說(소설)뿐이니라
菩薩(보살)의 授記(수기) 作佛(작불)은 已前(이전)의 諸經(제경)에도 不少(불소)하였으나 聲聞(성문)의 授記(수기)는 迹門法花(적문법화)가 根本(근본)이 될지나 三昧(삼매) 境界(경계)가 多少(다소) 差異(차이)할 뿐이오 諸經(제경)이 同一說(동일설)이니라
그러나 一相(일상) 一行(일행)인 一說(일설)의 實相(실상)이란 不可思議(불가사의)로서 無量(무량)의 說法(설법)을 要(요)하나 因果(인과) 自他(자타)를 總論(총론)함에 本․迹(본․적)의 二種(이종)이 有(유)하야 各其(각기) 十不可思議(십불가사의) 곧 十妙(십묘)를 具(구)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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