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七節 色卽是空 空卽是色(색즉시공 공즉시색)
色卽是空(색즉시공)이라 諸法空(제법공)의 實相(실상)을 證(증)함엔 一相三昧(일상삼매)로써 하고 空卽是色(공즉시색)이라 無碍心(무애심)의 無常行(무상행)을 證(증)함엔 一行三昧(일행삼매)로써 할지니 諸法(제법)을 錆(청)에 譬(비)하고 實相(실상)을 鐵(철)에 喩(유)함은 一相三昧(일상삼매)를 修(수)하는 一例(일예)요 無碍心(무애심)을 摩尼寶珠(마니보주)에 譬(비)하고 無常行(무상행)을 無量寶光(무량보광)에 喩(유)함은 一行三昧(일행삼매)를 修(수)하는 一例(일예)일새 實相三昧(실상삼매)와 普賢三昧(보현삼매)란 各(각) 其(기) 果位(과위)인져
錆(청)과 如(여)한 無明(무명)이오 鐵(철)과 如(여)한 實性(실성)일새 「證道歌(증도가)」의 所謂(소위) 無明(무명)의 實性(실성)이 卽(즉) 佛性(불성)이오 幻華(환화)인 寶光(보광)이오 空身(공신)인 寶珠(보주)일새 幻華(환화)의 空身(공신)이 卽(즉) 法身(법신)이라
實相三昧(실상삼매)란 見性(견성)의 境地(경지)요 普賢三昧(보현삼매)란 證道(증도)의 境地(경지)로서 依法修之(의법수지)에 行者必證(행자필증)이나 修者(수자)가 加行中(가행중) 如何(여하)한 善境(선경)에라도 着(착)하면 惡化(악화)하고 如何(여하)한 惡境(악경)에라도 不着(불착)하면 無妨(무방)하니 「凡所有相(범소유상)이 皆是虛妄(개시허망)이니 若見諸相(약견제상)이 非相(비상)이면 卽見如來(즉견여래)니라」하신 四句偈(사구게)를 銘佩(명패)할지니라
그리고 頓超(돈초)엔 次第(차제)가 無(무)하나 間超(간초) 又(우)는 漸修(점수)엔 次第(차제)가 不無(불무)하니 別途(별도)의 解脫十六地(해탈십육지)를 參考(참고)할진져
'2.청화 큰스님 서적 > 4. 금강심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9절 오륜성신관 (0) | 2008.12.20 |
---|---|
제8절 아누보리의 실상해 (0) | 2008.12.20 |
제6절 석공관 (0) | 2008.12.19 |
제5절 묘유현상 (0) | 2008.12.19 |
제4절 오지여래 (0) | 2008.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