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五節 妙有現象(묘유현상)
妙有(묘유)의 極致(극치)를 隣虛(인허)라 稱(칭)하는 바 이는 色(색)의 體用(체용)이 有(유)함이 않이오 오직 慧(혜)로써 겨우 分析(분석)하야 更(갱)히 不可分(불가분)의 究竟(구경)에 至(지)한 者(자)로서 眼見(안견)의 現量得(현량득)이 않이오 慧眼(혜안)의 所行(소행)일새
「正理論(정리론)」엔 假(가)의 極微(극미)라 云(운)하고 「光記(광기)」엔 極微(극미)의 微(미)라 名(명)하야 色聚(색취)의 微(미)에 對(대)한 實(실)의 極微(극미)라 云(운)하고 十色(십색 : 色聲香味觸法(색성향미촉법)의 五境(오경)과 眼耳鼻舌身意(안이비설신의)의 五根(오근))의 最極微分(최극미분)이라 謂(위)하나 隣虛(인허)란 非空非色(비공비색)일새 色邊(색변)의 偏稱(편칭)인 「極微(극미)」의 名(명)을 附(부)하기 不可(불가)하고 隣虛(인허)의 七倍(칠배)인 色聚(색취)의 微(미)야말로 十色(십색)의 最極微分(최극미분)이 和聚(화취)하야
비로소 色(색)의 影子(영자)를 構成(구성)한 色(색)의 原始(원시)요 究竟(구경)일새 진실로 極微(극미)라 名(명)하기 可(가)하나 此(차) 亦是(역시) 色(색)의 體用(체용)이 有(유)함이 않이오 眼見所得(안견소득)의 現量體(현량체)가 않임므로 「正理論(정리론)」엔 亦是(역시) 隣虛(인허) 同樣(동양)인 假(가)의 極微(극미)라 云(운)하야 實色(실색)이 않임을 論(논)하였고 「光記(광기)」엔 隣虛(인허)가 實色(실색)임에 對(대)하야 이를 假(가)의 極微(극미)라 云(운)하고 「俱舍論(구사론)」엔 八事俱生(팔사구생)하야 隨一不滅(수일불멸)이라 論(논)하였는 바 色(색)이란 元來(원래) 假相(가상)으로서 色(색)의 實體(실체)가 別有(별유)함이 않이오 水(수)에 對(대)한 波(파) 그대로 水(수)일새
萬一(만일) 色(색)의 實體(실체)를 究明(구명)할진댄 그의 究竟(구경)이 空相(공상)인 圓成實(원성실)의 一相(일상)이라 色(색)이란 곧 實相(실상)의 陰的(음적) 妙有現象(묘유현상)으로서
隣虛(인허)란 妙有(묘유)의 極致(극치)인 非空非有(비공비유)의 境界(경계)라 慧眼所對(혜안소대)의 極致(극치)요 隣虛(인허)의 七倍(칠배)인 極微(극미)란 色(색)의 原始(원시)요 究竟(구경)일새니 法眼所對(법안소대)의 極致(극치)요 極微(극미)의 七倍(칠배)인 微塵(미진)이란 微(미)라고 單稱(단칭)함도 有(유)하니 이는 天眼所對(천안소대)의 極致(극치)요 微(미)의 七倍(칠배)인 金塵(금진)은 金中(금중)에서 往來(왕래)하되 無障無碍(무장무애)한 程度(정도)로서 肉眼所對(육안소대)의 極致(극치)니라
그리고 金塵(금진)의 七倍(칠배)를 水塵(수진), 水塵(수진)의 七倍(칠배)를 兎毛塵(토모진), 兎毛塵(토모진)의 七倍(칠배)를 羊毛塵(양모진), 羊毛塵(양모진)의 七倍(칠배)를 牛毛塵(우모진, 牛毛塵(우모진)의 七倍(칠배)를 隙遊塵(극유진) 又(우)는 日光塵(일광진)이라고 稱(칭)하니 日光塵(일광진)은 壁間(벽간)이나 窓隙(창극)을 通(통)한 日光(일광)에 依(의)하야 浮遊(부유)함을 겨우 認得(인득)할 만한 程度(정도)인 塵埃(진애)의 單體(단체)를 名(명)한 者(자)로서 곧 極微(극미)의 八十二萬三千五百四十三(팔십이만삼천오백사십삼 : 七(칠)의 七乘冪數(칠승멱수))倍(배)에 當(당)할새
이를 推(추)하야 各位(각위)의 微量(미량)을 可(가)히 想像(상상)할지나 微(미)를 積(적)하야 小(소)에서 大(대)로 增(증)한다는 것이 않이라 要(요)컨대 迷人(미인)에 있어 色陰(색음)의 銷却(소각)하는 程度(정도)를 示(시)한 者(자)로서 四相(사상 : 我(아)․人(인)․衆生(중생)․壽者(수자))을 破(파)하기 爲(위)한 析空觀(석공관)을 成(성)함에 足(족)하니 修者(수자)는 이에 依(의)하야 色卽是空(색즉시공) 空卽是色(공즉시색)을 了達(요달)한 후 般若波羅密多心經(반야바라밀다심경)을 徹底(철저)하고 또 그와 같이 修行(수행)하야써 究竟成就(구경성취)의 便宜(편의)를 得(득)하면 幸(행)인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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