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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불수행자료/남호 송성수님의 100일 염불수행

80일 포산의 아홉 성인, 자주대사

 

 

 

 

포산(包山)의 아홉 성인

 

신라시대에 관기(觀機)와 도성(道成)이라는 두 분의 큰 스님이 있었다. 어느 곳 스님인지는 알 수 없는데, 함께 포산(包山)에 살고 있었다. 관기는 남쪽 고개에 암자를 짓고 살았고, 도성은 북쪽 굴속에 살고 있어 서로 십 리쯤 떨어져 있었다.

 

이들은 구름을 헤치고 달을 노래하며 매일 서로 왕래했다. 도성이 관기를 부르려 하면 산의 수목이 모두 남쪽을 향해 서로 맞이하는 형상을 하여 관기는 그것을 보고 도성에게로 갔고, 관기가 도성을 맞이하려 하면 역시 나무가 북쪽으로 구부러지므로 도성도 관기에게로 가게 되었다. 그렇게 하기를 몇 년이나 하였다. 도성은 늘 그가 살고 있는 뒷산의 높은 바위 위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어느 날 바위틈에서 몸이 솟구쳐 나와 온몸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간 곳을 할 수 없었다. 어떤 이는 수창군(壽昌郡: 지금의 壽成郡)에 이르러 죽었다고 한다. 관기도 그 뒤를 따라 죽었다고 한다. 지금은 터만 남아 두 대사의 이름으로 터의 이름을 삼고 있다.

도성암(道成巖)은 높이가 두어 길이나 되는데, 후세 사람들이 그 굴 아래에 절을 지었다.

 

고려 성종 1년 임오년(982)에 스님 성범(成梵)이 처음으로 이 절에 와 머물면서 만일(萬日) 미타도량(彌陀道場)을 열고 50년 동안 부지런히 염불 수행을 하였는데, 여러 차례 특이한 상서가 있었다.

이때 현풍(玄風)에 사는 신도 20여 명이 해마다 결사(結社)를 지어 향나무를 주워서 절에 바쳤다. 그들은 늘 산에 들어가 향나무를 거두어들여 쪼갠 다음 씻어서 발[箔]위에 펼쳐 두었는데, 그 나무가 밤이 되면 촛불처럼 빛났다. 이 때문에 고을 사람들은 이런 향나무를 그 향도들에게 베풀어 주어 빛을 얻게 된 해[歲]를 차축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두 성인의 영감인데 산신령이 도운 것이라고도 한다. 산신령의 이름은 정성천왕(靜聖天王)이다. 일찍이 가섭불 시대에 부처님의 부탁을 받아 발원하며 맹세하였다.

“산속에서 천 명의 출가를 기다린 후에 남은 업보를 받겠습니다.”

지금 산 중에는 아홉 성인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자세하지는 않지만 관기, 도성, 반사(搬師), 첩사(牒師), 도의(道義), 자양(子楊), 성범(成梵), 금물녀(今勿女), 백우사(白牛師)등이다.

 

반(搬)은 음이 반(般)인데 우리말로 피나무라 하고, 첩(牒)은 음이 첩(牒)인데 우리말로 갈나무라고 한다. 이 두 스님은 오랫동안 바위 사이에 숨어 살며 인간세상과 사귀지 않고 나뭇잎을 엮어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추위와 더위를 겪어 내고 습기를 피하며 몸을 가릴 뿐이었다. 이 때문에 나무 이름으로 호를 지은 것이다.

ㅡ《삼국유사》

 

 

자주(慈舟)대사

 

자주대사는 《개시록(開示錄)》에서 “차라리 이 몸이 지옥에 들어갈지언정 불법에 인정을 짓지 말라.”고 하였다. 이것은 본인은 염불할 생각이 있으나 권속들이 반대하면 인정에 끌리어 염불을 단념하게 되는 것을 ‘인정을 짓는다’고 한 것이다.

 

처자 권속에 대한 애착을 끊고 자신의 뜻에 따라 염불에 전념하라는 말을 하면서 하는 말이다. 처자 권속은 전세의 인연으로 모인 것이니, 인연이 있으면 모였다가 인연이 다하면 서로 헤어지고 헤어진 뒤에는 서로 알지 못하는 남이 된다. 옛말에 “부모는 은혜가 깊고 부부는 의가 무거우나 필경에는 서로 이별하는 것이다. 마치 새가 하나의 나무에 앉았다가 제각기 여러 곳으로 날아가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처자 권속의 애정이 아무리 깊고 무겁더라도 죽을 때에는 할 수 없이 이별하게 되는 것이오. 재산이 아무리 아깝더라도 죽을 때에는 맨손으로 가는 것이니, 이것을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라 한다.

 

사람이 죽을 적에는 처자 권속이나 금은 재산은 고스란히 놓고 가며 일생에 지은 선악의 업(業)만이 끝까지 나를 따라가는 것이다. 나쁜 업을 지었으면 나쁜 갈래로 가고 착한 업을 지었으면 착한 갈래로 가며 염불하는 업을 지었으면 극락세계로 가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치를 잘 알지 못하여 이런 말을 들어도 믿지 않고 처자 권속과 토지 재산에만 애착하다가 임종시에 큰일을 그르치는 일이 많으니, 가련하고 딱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