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 三 節 十 住(십주)
住(주)란 如法解(여법해)에 立脚(입각)함이니
一(일)에 發心住(발심주)란 信心(신심)의 用(용)을 涉入(섭입)한 圓成一心(원성일심)의 位(위)요
二(이)에 治地住(치지주)란 心(심)이 明淨(명정)함이 琉璃(유리) 內(내)에 精金(정금)을 現(현)함과 如(여)히 前(전)의 妙心(묘심)으로써 履治(이치)하는 境地(경지)를 云(운)함이오
三(삼)에 修行住(수행주)란 前(전)의 地(지)를 涉知(섭지)하야 明了(명료)할새 十方(시방)에 遊履(유리)하되 留碍(유애)가 없음이오
四(사)에 生貴住(생귀주)란 佛(불)의 氣分(기분)을 受(수)하야 彼此(피차)에 冥通(명통)할새 비로소 如來種(여래종)에 入(입)함이오
五(오)에 方便具足住(방편구족주)란 自利(자리)와 利他(이타)의 方便(방편)을 具足(구족)할새 如來行動(여래행동)함이오
六(육)에 正心住(정심주)란 行動(행동)에 限(한)할배 않이라 心相(심상)도 佛(불)과 同一(동일)함이오
七(칠)에 不退住(불퇴주)란 身心(신심)이 合一(합일)하야 日日(일일) 增長(증장)함이오
八(팔)에 童眞住(동진주)란 佛具(불구)의 十身(십신)을 一時(일시) 具足(구족)함이오
九(구)에 法王子住(법왕자주)란 生貴住(생귀주)까지를 入聖胎(입성태)라 云(운)하고 童眞住(동진주)까지를 長養聖胎(장양성태)라 謂(위)하고 此(차) 住(주)에선 相形(상형)이 具足(구족)하야 비로소 出胎(출태)할새요
十(십)에 灌頂住(관정주)란 菩薩(보살)이 이미 佛子(불자)가 되야 能(능)히 佛事(불사)를 行(행)함에 佛(불)이 智水(지수)로써 灌頂(관정)함이니 刹帝利(찰제리) 王子(왕자)의 受職灌頂(수직관정)과 如(여)함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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