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 二 節 菩薩十地所得(보살십지소득)의 十眞如(십진여)
一(일)에 遍行眞如(변행진여)란 我法二空(아법이공)의 所顯(소현)으로서 一法(일법)에 諸法(제법)이 含藏(함장)할새 遍行(편행)않임이 없음으로써요
二(이)에 最勝眞如(최승진여)란 無邊(무변)의 德(덕)을 具足(구족)하야 一切法(일체법)에서 最勝(최승)함으로써요
三(삼)에 勝流眞如(승류진여)란 此(차) 眞如(진여) 所流(소류)의 敎法(교법)이 至極(지극)히 殊勝(수승)함으로써요
四(사)에 無攝受眞如(무섭수진여)란 我執(아집) 等(등)의 繫屬(계속)이 無(무)함으로써요
五(오)에 無別眞如(무별진여)란 眼(안) 等(등) 異類(이류)의 差別(차별)이 無(무)함으로써요
六(육)에 無染淨眞如(무염정진여)란 本性(본성)이 元來(원래) 無染(무염)할새 다시 洗淨(세정)할 수 없음으로써요
七(칠)에 法無別眞如(법무별진여)란 諸法(제법)이 種種(종종) 安立(안립)하되 其(기) 性(성)에 있어 別異(별이)가 無(무)함으로써요
八(팔)에 不增減眞如(부증감진여)란 淨染(정염)에 隨(수)한 增減(증감)의 執(집)을 離(이)함으로써니 此(차)의 又名(우명)인 相土自在所依眞如(상토자재소의진여)를 證得已(증득이)하면 身相(신상)을 現(현)하고 國土(국토)를 現(현)함에 自在(자재)를 得(득)함으로써요
九(구)에 智自在所依眞如(지자재소의진여)란 此(차) 眞如(진여)를 證得已(증득이)하면 無碍解(무애해)의 自在(자재)를 得(득)함으로써요
十(십)에 業自在等所依眞如(업자재등소의진여)란 此眞如(차진여)를 證得已(증득이)하면 一切(일체) 神通(신통)의 作業多羅尼定門(작업다라니정문)에서 皆(개) 自在(자재)를 普得(보득)함으로써라
眞如(진여)의 性(성)은 實無差別(실무차별)이지만 勝德(승덕)에 隨(수)하야 十種(십종)을 立(립)하니라
台家(태가)는 此(차)를 別敎(별교)의 十地(십지) 所得(소득)이라 云(운)하고 法華(법화) 所說(소설)의 唯佛與佛(유불여불) 乃能窮盡(내능궁진) 諸法實相(제법실상) 如是等(여시등)의 十如是(십여시)를 圓敎(원교)의 十眞如(십진여)라 稱(칭)하야 十如是(십여시)와 十眞如(십진여)란 名義(명의)가 相同(상동)하다 云(운)하고 此(차)를 無作(무작)의 無作(무작)이라 謂(위)하나 十眞如(십진여)는 身證(신증)의 境界(경계)요 十如是(십여시)는 悟道(오도)의 境界(경계)니라
그리고 一(일)에 眞如(진여) 二(이)에 法界(법계) 三(삼)에 法性(법성) 四(사)에 不虛妄說(불허망설) 五(오)에 不變異性(불변이성) 六(육)에 平等性(평등성) 七(칠)에 離生性(이생성) 八(팔)에 法定(법정) 九(구)에 法住(법주) 十(십)에 實際(실제) 十一(십일)에 虛空界(허공계) 十二(십이)에 不思議界(부사의계) 等(등)을 十二眞如(십이진여)라 或(혹)은 十二無爲(십이무위)라, 十二空(십이공)이라, 名(명)하니 此(차)는 身證心悟(신증심오)인 證悟(증오)의 境界(경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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