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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청화 큰스님 서적/4. 금강심론

제1절 삼인과 사인

  第 一 節  三忍(삼인)과 四忍(사인)


  三忍(삼인)에 種種(종종)이 有(유)하나 此(차)는 「無量壽經(무량수경)」第四十八願(제사십팔원)에 聲聞者(성문자)의 得(득)三法忍願(삼법인원)을 擧(거)하사 第一法忍(제일법인)․第二法忍(제이법인)․第三法忍(제삼법인)이라 言(언)하실 따름이오 其(기) 名(명)을 不擧(불거)하실새 此(차)에 就(취)하야 諸解(제해)가 不同(부동)하니 「法位(법위)」는 云(운)하되 「此(차)는 仁王經(인왕경)에 說(설)하신 五忍(오인)의 初三(초삼)으로서 곧 伏忍(복인)․信忍(신인)․順忍(순인)」이랐고 「憬興(경흥)」은 云(운)하되

 

「此(차)는 伏忍(복인) 中(중)의 下(하)․中(중)․上(상) 三忍(삼인)」이랐고 「玄一(현일)」은 云(운)하되 「此(차)는 下說(하설)의 音響忍(음향인)․柔順忍(유순인)․無生忍(무생인)의 三(삼)」이랐으니 亦是(역시) 「無量壽經(무량수경)」에 「往生極樂(왕생극락)의 人(인)은 七寶樹林(칠보수림)의 音聲(음성)을 聞(문)하고 三種(삼종)의 忍(인)을 得(득)한다」하사

  一(일)에 音響忍(음향인)이란 音響(음향)에 由(유)하야 眞理(진리)를 悟得(오득)함이오

  二(이)에 柔順忍(유순인)이란 悟理(오리)의 慧心(혜심) 그대로 眞理(진리)에 隨順(수순)할 따름임이오

  三(삼)에 無生法忍(무생법인)이란 無生(무생)의 實性(실성)을 證(증)하고 諸相(제상)을 離(이)하는 悟道(오도)의 至極(지극)이며

 

  「思益經(사익경)」四(사) 忍法品(인법품)에 「菩薩(보살)의 四法(사법)이 有(유)하야 毁禁(훼금)의 罪(죄)를 出(출)한다」시고 菩薩四忍(보살사인)을 說(설)하시니

  一(일)에 得無生忍(득무생인)이란 一切諸法(일체제법)의 自性(자성)이 空寂(공적)하야 本來(본래)에 不生(불생)함일새요

  二(이)에 得無滅法忍(득무멸법인)이란 一切諸法(일체제법)이 元來無生(원래무생)이라 亦是(역시) 無滅(무멸)일새요

 

  三(삼)에 得因緣忍(득인연인)이란 一切諸法(일체제법)이 皆是(개시) 因緣(인연)의 和合(화합)에 依(의)하야 生(생)할 따름일새 自性(자성)이 無(무)함으로써요

  四(사)에 得無住忍(득무주인)이란 諸法(제법)이 住着(주착)이 無(무)함을 無住(무주)람일새 菩薩(보살)이 此(차)의 四忍(사인)을 證(증)하면 能(능)히 毁犯(훼범) 禁戒(금계)의 罪(죄)를 超出(초출)한다심이니 곧 實相懺悔(실상참회)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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