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 五 節 玄門無碍十因(현문무애십인)
一(일)엔 唯心所現故(유심소현고)니 諸法(제법)의 本源(본원)에 있어 別種(별종)이 各有(각유)함이 않이라 唯一(유일)인 如來藏心(여래장심)에서 緣起(연기)한 差別(차별)의 法(법)일새 彼此(피차) 必然(필연)인 和融(화융)의 理(리)가 有(유)함이요
二(이)엔 法無定性故(법무정성고)니 諸法(제법)은 如來藏心(여래장심)의 緣起法(연기법)이라 本來(본래)에 諸法(제법)의 自性(자성)이 無(무)할새 彼此(피차) 和融(화융)의 理(리)가 有(유)함이오
三(삼)엔 緣起相由故(연기상유고)니 緣起(연기)의 法(법)은 單獨(단독)히 保體(보체)함을 不得(부득)하고 반다시 相由(상유)하야 其(기) 體(체)를 僅成(근성)할새 和融(화융)의 理(리)가 有(유)함이오
四(사)엔 法性融通故(법성융통고)니 法性(법성)은 本來(본래)에 融通(융통)항 性(성)일새 性(성)과 如(여)히 事(사)도 亦是(역시) 融通(융통)한 必然(필연)의 理(리)가 有(유)함이오
五(오)엔 如幻夢故(여환몽고)니 諸法(제법)은 虛假無實(허가무실)한 幻夢(환몽)과 如(여)할새 和融(화융)의 理(리)가 有(유)함이오
六(육)엔 如影像故(여영상고)니 諸法(제법)이 一心界(일심계)에서 緣起(연기)하야 存在(존재)한 其形(기형)이 鏡中(경중)의 影像(영상)과 如(여)할새 和融(화융)의 理(리)가 有(유)함이라 以上(이상)의 六因(육인)은 諸法(제법) 自爾(자이)의 德相(덕상)에 就(취)함이오 已下(이하)는 業用(업용)의 無碍(무애)에 就(취)한 因由(인유)를 說(설)함이라
七(칠)엔 因無限故(인무한고)니 菩薩(보살)이 因中(인중)에서 無限(무한)의 因(인)을 修(수)할새 果(과)에 至(지)하야 必然(필연)인 無碍(무애)의 業用(업용)을 得(득)할새요
八(팔)엔 佛證窮故(불증궁고)니 佛(불)은 眞性(진성)을 證窮(증궁)할새 眞性(진성)과 如(여)히 業用(업용)도 無碍(무애)함이오
九(구)엔 深定用故(심정용고)니 深妙(심묘)의 禪定力(선정력)으로써임일새 業用(업용)의 無碍(무애)를 得(득)함이오
十(십)엔 神通解脫故(신통해탈고)니 不思議(부사의)의 神通力(신통력)은 物(물)의 羈絆(기반)을 離(이)하야 自由自在(자유자재)할새 業用(업용)의 無碍(무애)를 得(득)함이니 「華嚴玄談(화엄현담)」六(육)에 詳說(상설)하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