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 四 節 本迹相攝(본적상섭)
迹中(적중)엔 因(인)을 開(개)하고 果(과)를 合(합)하니 곧 習果(습과)와 報果(보과)를 合(합)하야 三法妙(삼법묘)라 하고 本中(본중)엔 因(인)을 合(합)하야 果(과)를 開(개)하니 곧 習果(습과)를 開(개)하야 報果(보과)를 出(출)하니 國土妙(국토묘)가 是(시)라 또 迹中(적중)엔 境(경)․智(지)․行(행)․位(위)를 明示(명시)하였으나 本中(본중)엔 此(차)를 通(통)하야 因妙(인묘)라 하고 果妙(과묘)는 곧 迹中(적중)의 三法妙(삼법묘)며 感應(감응)․神通(신통)․說法(설법)․眷屬(권속)의 四妙(사묘)는 本․迹(본․적)이 相同(상동)하니라
그리고 本中(본중)에 涅槃(열반)․壽命(수명)의 二妙(이묘)를 開(개)함은 釋迦佛(석가불)이 法華會(법화회)에 在(재)하사 入滅(입멸)을 未遂(미수)하셨으나 久遠(구원)의 諸佛(제불)이신 迦葉(가섭)․燈明佛(등명불) 等(등)이 皆旣法華會(개기법화회)에서 入滅(입멸)을 說破(설파)하셨을새 本佛(본불)도 必是(필시) 入滅(입멸)하심을 前提(전제)로 하야 開出(개출)함이오 迹中(적중)에 此(차) 義(의)가 無(무)함은 釋迦佛(석가불)이 비록 入滅(입멸)을 唱言(창언)하시고 未遂(미수)하셨음으로써이나 最後(최후)의 利益妙(이익묘)와 彼此(피차) 相同(상동)하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