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 一 節 法身(법신)의 體性(체성)
法身(법신)의 體性(체성)을 論(논)함에 諸家(제가)가 不同(부동)하니
小乘(소승)은 理性(리성)을 不論(불론)하고 다만 戒(계)․定(정)․慧(혜)․解脫(해탈)․解脫知見(해탈지견) 五品(오품)의 功德(공덕)으로써 法身(법신)이라 하고 此(차)를 五分法身(오분법신)이라 稱(칭)하며
大乘(대승)의 諸家(제가)인 三論宗(삼론종)은 實相(실상)으로써 法身(법신)이라 하니 實相(실상)이란 諸法空(제법공)의 空理(공리)로서 眞空無相(진공무상)이 法身(법신)의 體性(체성)일새 無邊(무변)의 身相(신상)을 現(현)한다 함이오
法相宗(법상종)은 法身(법신)을 二種(이종)에 分(분)하야 一(일)은 三身總具(삼신총구)의 法身(법신)이오 一(일)은 三身(삼신) 中(중)의 法身(법신)이라 總相(총상)의 法身(법신)이란 淸淨法界(청정법계)의 眞如(진여)와 有爲(유위)․無爲(무위)에 대한 四智(사지) 等(등)의 五法(오법)을 法身(법신)이라 함이오 別相(별상)의 法身(법신)이란 오직 無爲(무위)의 眞如(진여)를 法身(법신)이라 함이니 前(전)에 云(운)함과 如(여)하며
華嚴(화엄)․天台(천태) 等(등)의 一乘宗(일승종)은 法身(법신)에 該攝(해섭)과 分相(분상)의 二門(이문)을 立(립)한 것이나 分相門(분상문)의 三身(삼신) 中(중)에서 所證(소증)의 理(리)를 法身(법신)이라 하고 能證(능증)의 智(지)를 報身(보신)이라 함이 法相宗(법상종)과 同一(동일)하나 其(기) 理論(이론)에 있어 法相宗(법상종)과 如(여)히 凝然眞常(응연진상)의 眞如(진여)가 않이오
華嚴(화엄)의 「萬有(만유)를 總該(총해)한 一眞法界(일진법계)」람과 天台(천태)의 「諸法(제법)을 圓融(원융)한 諸法實相(제법실상)」이람은 空理(공리)인 三論家(삼론가)의 云謂(운위)하는 實相(실상)이 않이오 또 法相宗(법상종)과 如(여)히 法身(법신)의 理(리)는 無爲(무위)요 報身(보신)의 智(지)는 有爲(유위)라 하야 無爲(무위)․有爲(유위)의 性相(성상)이 各別(각별)하다고 云謂(운위)함이 않이라 眞如(진여)의 法(법)이 隨緣(수연)하야 萬德(만덕)의 智相(지상)을 現(현)함일새 理智(리지)가 本(본) 不二(불이)요 法性(법성)의 體(체)에 스사로 能照(능조)의 智用(지용)을 兼具(겸구)함일새 理․智(리․지)가 本(본) 一體(일체)라 理․智(리․지)가 共(공)히 無爲常住(무위상주)의 法爾(법이)요 無作(무작)이나 能照(능조)․所照(소조)와 能緣(능연)․所緣(소연)의 義相(의상)에 의하야 法․報(법․보)의 二身(이신)을 分(분)할 뿐이라며
眞言宗(진언종)은 地(지)․水(수)․火(화)․風(풍)․空(공)․識(식)의 六大(육대)를 法身(법신)이라 云(운)하고 此(차) 六大(육대)는 事法(사법)이니만큼 法身(법신)에 本來(본래) 色相(색상)을 具(구)하고 人格(인격)을 有(유)함이 顯敎(현교)의 報化佛(보화불)과 如(여)하야 六大(육대)는 無碍涉入(무애섭입)할새 差別(차별)하기 難(난)하나 前(전) 五大(오대)를 自性身(자성신)인 理法身(리법신) 곧 胎藏界(태장계)의 大日(대일)이라 하고 第六(제육)의 識大(식대)를 自受用身(자수용신)인 智法身(지법신) 곧 金剛界(금강계)의 大日(대일)이라 하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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