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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경전,법문자료/4. 인광대사의 가언록

26.사음(邪淫)의 12해악

印光 大師 嘉言錄 26

 

  

사음(邪淫)의 12해악

 

   

글: 보적(寶積) 김지수 옮김

 

 

모 기종(冒起宗)이 태상감응편(太上感應篇)의 주석을 달면서, “다른 사람의 예쁜 여자를 보고 사통하려는 마음을 일으키다(見他色美, 起心私之).”라는 구절에서 이렇게 적었다.

 

다른 사람의 아내나 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간사(奸邪)한 사심(私心)을 일으킴을 말한다. 이러한 염두가 한번 일어나면, 비록 실제 그런 일까지는 없더라도, 이미 귀신의 정벌을 피하기 어렵다. 무릇 모든 죄악 가운데 사음이 으뜸이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이해득실을 잘 모르고서 이러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 이제 사음의 각종 해악을 말하니, 어리석은 미혹을 일깨우기 바란다.

 

1. 천륜(天倫)을 해친다.

남녀가 각자 배우자를 갖는 것은 바로 하늘이 정한 윤리(이른바 天定配匹)이다. 따라서 남의 배우자를 범하면, 설사 그 부부간에 금슬과 정의(情義)가 이미 깨어진 상태라 할지라도, 그들의 천륜을 내가 어지럽히는 게 된다. 그러면 털을 뒤집어쓰고 꼬리를 달고 다니는 짐승과 다를 게 무엇인가? 옷을 입고 모자(갓)를 쓰는 인간이 어찌 차마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2. 인간의 정절(貞節)을 해친다.

부녀자의 한평생 가장 큰 덕성은 오직 ‘절(節:정절·절개)’ 한 글자에 있다. 남의 여자를 범하면, 곧 그 여자의 정절을 잃게 만든다. 깨어진 기왓장을 어떻게 다시 완전하게 만들겠는가?

 

3. 명성(名聲:명예·소문)을 해친다.

그대가 제 아무리 기밀(機密)을 유지할지라도, 추악한 소문은 금세 멀리 퍼져 나가,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된다. (우리 속담에도 ‘낮 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고 한다:옮긴이) 남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은 뻔하며, 여자의 친척들조차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체통을 잃는다.

 

 

4. 집안 기풍(門風:家風)을 해친다.

여자의 친정 부모와 시부모를 수치스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남편·형제 자매·자손·며느리까지 수치스럽게 만든다. 한 집안 식구가 모두 이맛살과 미간(眉間:눈썹 사이)에 ‘부끄러울 치(恥)’ 자를 달고 다니며, 통한(痛恨)이 마음과 뼛속까지 사무치게 된다. 실로 한 집안 3대(代)를 죽이는 것과 다름없다.

 

5. 성명(性命)을 해친다.

더러 간음을 당한 부녀자가 치욕을 심하게 당하여 죽기도 하고, 더러 그 남편이 분통해서 죽기도 한다. 또 더러는 남편이 간음 당한 아내를 죽이기도 하고(明나라, 淸나라, 律에는, 남편이 아내를 간음 현장에서 죽이면 무죄였고, 죽이지 않은 경우 남에게 팔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明律을 그대로 적용한 조선시대에도 법률상은 똑같이 그러하였다:옮긴이), 더러는 아버지가 딸을 죽이기도 한다.

 

그리고 더러는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기도 하며〔요즘에야 바람 피우는 남편을 아내가 죽일 수도 있겠지만, 옛날에는 간음한 아내가 간부(奸夫)와 함께 모의해서 남편을 처치하는 범죄가 적지 않았다:옮긴이〕, 더러는 남편이 간음한 남자(奸夫)를 죽이기도 한다.〔남편이 아내의 간음을 목격한 경우, 현장에서 아내뿐만 아니라 간음한 남자(奸夫)를 함께 죽여도 무죄였다:옮긴이〕 또 더러는 간음한 남자가 군중에게 몰매 맞아 죽기도 하고〔신약 성경에는 군중이 간음한 여인을 돌팔매질하는 장면이 나온다:옮긴이〕, 더러는 주인에게 간음 당한 하녀가 안주인(마님:부인)의 질투로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

 

〔옮긴이 보충:예로부터 ‘여자 안 낀 범죄 없다.’고 말하고, 특히 ‘살인에는 으레 여자가 낀다.’는 말이 전해 오는데, 바로 이러한 간음죄를 둘러싼 인명 살상 범죄를 주로 가리키는 듯하다. 여기서 그냥 ‘생명(生命)’이라고 하지 않고, ‘성명(性命)’이라고 한 것은 무슨 까닭일까? 다른 일반 살인처럼 단지 육신의 생명(목숨)을 끊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전에 인간이 하늘로부터 타고난 성품(天性:불교로 말하면 佛性)을 잔인하게 철저히 유린하고 말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간음을 모든 죄악의 으뜸이라고 하는 것이다.〕

 

6. 풍속(風俗:사회 기강)을 해친다.

동네에 이처럼 염치라곤 조금도 없고, 사람 탈을 쓴 짐승 마음(人面獸心)의 간음자가 버젓이 존재하면, 순진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를 본받기 쉽다. 그들이 친구가 되어 떼 지어 나쁜 짓을 일삼으면, 미풍양속을 크게 해치고, 사회 혼란과 민심 불안의 요인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악습은 틀림없이 재앙을 초래한다.

이상 여섯 가지는 남을 해치는 것이다.

 

7. 심술(心術:마음씀)을 해친다.

음욕의 염두가 한번 일어나면, 온갖 나쁜 생각(惡念)이 꼬리를 물고 파생된다. 환상과 망상, 탐착과 미련, 요행을 바라고 기회를 엿보는 마음, 질투심 등이 잇따라 생긴다. 그래서 생각으로 일으키는(짓는) 죄악이 가장 무겁다.

 

8. 음질(陰 :陰德과 비슷하게 통함)을 해친다.

질( )은 보통 정(定)으로 해석하는데, 하늘이 무형 중에 은근히 사람들을 안정(安定)시키는 도리(道理)를 뜻한다. 즉 사람이 하늘로부터 타고난 본래 착한 성품이며, 사람이 된 태원(胎元)이다.

지금 간음을 범하여 항상적인 도리(常道:윤리강상의 도)를 어지럽히고 덕행을 망가뜨리면, 곧 천리(天理)를 해치고 양심을 죽이게 된다. 그래서 음질(陰 )을 깎아 덜어내고, 결국 지옥·아귀·축생의 삼악도에 떨어지게 된다.

 

9. 명리(名利:부귀영화)를 해친다.

태상감응편에도 삼태성(三台星)과 북두성(北斗星), 그리고 몸 안의 삼시신(三尸神)과 부뚜막신이 우리 몸을 따라 다니며, 잘못을 관찰하여 기록한다고 나와 있다. 깜깜한 한밤 중에 보는 사람도 없이 쥐 죽은 듯 고요하다고 해서, 하늘(천지신명)도 모를 리가 어디 있겠는가?

 

예컨대 이등(李登)은 간음을 범하여, 장원 급제에 재상이 될 운명을 박탈당했다. 또 의흥(宜興)의 목재 장수 아무개는 간음을 범하려다, 검은 호랑이한테 목덜미를 물려 가고 말았다. 부귀영화를 누려야 할 운명조차 완전히 삭제되고 말거늘, 하물며 얄팍한 복록을 가진 운명이야 얼마나 낭패가 극심하겠는가?

 

10. 수명(壽命)을 해친다.

귀신들이 사람의 수명을 삭탈(削奪)함은 간음의 죄악에서 가장 심하다. 하물며 음욕의 불길이 치열히 타오르면, 정기신(精氣神)이 바닥나고 골수(骨髓)가 고갈되지 않겠는가?

 

또 더러는 깜짝 놀라거나 두려워 죽기도 하고, 너무 피로하여 기진맥진해 죽기도 하며, 악질 종기가 나서 죽기도 한다. 여색을 좋아하면 반드시 수명을 단축시켜 요절하거나 급사하기 마련이다.

 

11. 부모와 조상을 해친다.

조상과 부모께서 대대로 이어 와 우리에게 물려주신 혈통의 맥을 도대체 어디에다 내버린단 말인가? 이거야말로 가장 불효 막심하고 패역 무도한 길이다. 자기 한평생의 복록을 완전히 삭탈당함은 물론, 집안의 명예도 땅바닥에 떨어진다. 그 결과 조상의 제사마저 끊기고, 저승의 조상들은 죄다 굶주린 귀신이 되고 말 것이다. 그 원통과 한은 얼마나 지극하겠는가?

 

 

12. 처자식을 해친다.

불경(佛經)에 보면, 자식이 없는 것은 남의 아내를 범했기 때문이고, 자기 아내나 딸이 음란한 것은 남의 아내나 딸을 간음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기 아내나 딸을 가지고 간음의 빚을 갚고, 게다가 후손까지 끊기는 것이다. 이는 단지 책 속에서나 볼 수 있는 인과응보가 아니다. 세상의 음란한 자들을 한번 살펴 보라. 이미 세상을 떠난 음란한 자들이 하나 하나 모두 이 모양이다. 그래서 아직 세상을 뜨지 않은 음란한 자들도 모두 이 모양이 될 것을 알 수 있다.

이상 여섯 가지는 자기를 해치는 것이다.

 

이상 12해악은 모두 사음을 경계하는 격언(格言)과 인과응보의 실록에 나오고, 또 지금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일들이다. 우리 동지(同志)들은 미리 사음의 해악과 과보를 분명히 인식하여, 유혹과 충동이 들이닥칠 때, 흐리멍텅하게 미혹되지 말길 바란다.